본인 1종 자격 부여 등 지원혜택 오는 10월부터 일원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대해 급여 혜택이 변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혜택의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중증질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지원 혜택이 일원화가 된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본인 1종 자격 부여 ▲의료급여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된다.
하지만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심장질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가구원 전원이 아닌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되며 인정상병 확대 돼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의 가구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 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장기이식환자는 건강보험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중증암환자는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중복 해당되었던 백혈병(C90-C96) 및 악성신생물(C00-C86.5, C88, C97, D00-D09)은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돼 중증질환으로만 관리된다.
이 역시도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 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하고 산정특례 등록자 자격 및 그에 따른 지원 혜택 등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를 위해 급여혜택을 정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혜택의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중증질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지원 혜택이 일원화가 된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본인 1종 자격 부여 ▲의료급여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된다.
하지만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심장질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가구원 전원이 아닌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되며 인정상병 확대 돼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의 가구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 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장기이식환자는 건강보험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중증암환자는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중복 해당되었던 백혈병(C90-C96) 및 악성신생물(C00-C86.5, C88, C97, D00-D09)은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돼 중증질환으로만 관리된다.
이 역시도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 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하고 산정특례 등록자 자격 및 그에 따른 지원 혜택 등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를 위해 급여혜택을 정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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