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중증질환자, 급여부담 줄어든다

pulmaemi 2013. 8. 28. 12:47

중증질환자에도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포함…의료수급권 형평성 제고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도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포함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포함돼 급여비용의 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종전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의 경우 본인 외에도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까지 일괄적으로 1종수급권자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외의 세대 구성원은 각자의 질환의 경중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수급권자로 분류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부여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권자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 부여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