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근로장려금 ‘5500억원’ 9일부터 조기 지급

pulmaemi 2013. 9. 10. 10:05

전년 대비 수급자 ↑, 지급액 ↓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근로장려금 약 5500억원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계층이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9월9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세대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9000세대에게 548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8000세대는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아울러 전년보다 수급자는 1만7000명 증가했으나, 지급액은 660억원 감소했다. 이는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 감소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됐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 60세 이상 수급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령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단독세대는 14만1000세대로 확인되고 있다.

시도별 수급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가 19.3%로 최다, 울산이 1.4%로 최소를 보이고 있으며, 수급자는 무주택 세대 75.8%, 일용근로자 세대 64.1%로 많았다. 또한, 무자녀 수급세대는 44.7%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나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500만원 이하의 결손처분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집행으로 269명에게 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8000세대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해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