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지출국 아일랜드의 1/4.5 수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이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34개국 중 32위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지출국인 아일랜드의 1/4.5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예산의 0.6%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 대상도 협소해 일반아동은 복지의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저소득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학대아동지원, 가정위탁, 가족보존서비스 등과 같은 지원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외에도 보육, 영양 및 급식 및 양육비집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CNAF)과 육아휴직 급여(첫째아 6개월, 둘째아 이상 3세까지)와 출산수당 등이 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가사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영국은 만 16세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 아동세금크레딧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와 가족지원 및 식품·음식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OECD 주요국과는 달리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현금급여로 지급되는 것에는 한부모가족수당, 위탁아동양육수당,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 있다. 아울러 현금급여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와 저소득층 대상의 아동발달계좌가 있다. 현물지원에는 보편적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 및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32.1%에 달했으며, 최저 국가는 멕시코(7.7%)로 조사됐다.
주로 북유럽 및 서구유럽국가들이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과 남미, 터키 등은 비중이 낮은 편에 속했다. 한국은 9.3%로 OECD 전체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해당했다.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프랑스의 1/3.5에 불과하고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미국(19.4%)이나 일본(22.4%)의 1/2 수준에 그쳤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GDP 대비 2.3%(2009년 기준)이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이 3% 이상으로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4.1%),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덴마크(3.9%), 영국(3.8%), 스웨덴(3.7%), 헝가리(3.6%), 뉴질랜드(3.5%), 핀란드(3.3%), 프랑스(3.2%), 노르웨이(3.2%)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동가족복지지출이 전무한 터키(0%)와 미국(0.7%) 다음으로 지출이 낮은 0.8%로 34개국 중 32위로 최대지출국인 아일랜드의 1/4.5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OECD 국가별 지난 20여 년간의 지출수준을 살펴본 결과,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스웨덴과 미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한국은 2005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9년 들어 0.8%로 급증했으나 절대 지출규모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연구진은 “앞으로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정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아동빈곤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대부분 보육분야에 지출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보육분야 서비스 수혜대상인 0~5세 이상의 연령대(6~18세)의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초등이상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예산의 0.6%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 대상도 협소해 일반아동은 복지의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저소득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학대아동지원, 가정위탁, 가족보존서비스 등과 같은 지원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외에도 보육, 영양 및 급식 및 양육비집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CNAF)과 육아휴직 급여(첫째아 6개월, 둘째아 이상 3세까지)와 출산수당 등이 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가사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영국은 만 16세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 아동세금크레딧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와 가족지원 및 식품·음식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OECD 주요국과는 달리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현금급여로 지급되는 것에는 한부모가족수당, 위탁아동양육수당,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 있다. 아울러 현금급여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와 저소득층 대상의 아동발달계좌가 있다. 현물지원에는 보편적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 및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32.1%에 달했으며, 최저 국가는 멕시코(7.7%)로 조사됐다.
주로 북유럽 및 서구유럽국가들이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과 남미, 터키 등은 비중이 낮은 편에 속했다. 한국은 9.3%로 OECD 전체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해당했다.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프랑스의 1/3.5에 불과하고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미국(19.4%)이나 일본(22.4%)의 1/2 수준에 그쳤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GDP 대비 2.3%(2009년 기준)이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이 3% 이상으로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4.1%),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덴마크(3.9%), 영국(3.8%), 스웨덴(3.7%), 헝가리(3.6%), 뉴질랜드(3.5%), 핀란드(3.3%), 프랑스(3.2%), 노르웨이(3.2%)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동가족복지지출이 전무한 터키(0%)와 미국(0.7%) 다음으로 지출이 낮은 0.8%로 34개국 중 32위로 최대지출국인 아일랜드의 1/4.5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OECD 국가별 지난 20여 년간의 지출수준을 살펴본 결과,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스웨덴과 미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한국은 2005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9년 들어 0.8%로 급증했으나 절대 지출규모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연구진은 “앞으로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정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아동빈곤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대부분 보육분야에 지출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보육분야 서비스 수혜대상인 0~5세 이상의 연령대(6~18세)의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초등이상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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