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한국 아동가족복지지출, OECD 34개국 중 32위 ‘최하위권’

pulmaemi 2013. 9. 25. 08:53

최대 지출국 아일랜드의 1/4.5 수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이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34개국 중 32위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지출국인 아일랜드의 1/4.5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예산의 0.6%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 대상도 협소해 일반아동은 복지의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저소득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학대아동지원, 가정위탁, 가족보존서비스 등과 같은 지원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외에도 보육, 영양 및 급식 및 양육비집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CNAF)과 육아휴직 급여(첫째아 6개월, 둘째아 이상 3세까지)와 출산수당 등이 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가사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영국은 만 16세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 아동세금크레딧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와 가족지원 및 식품·음식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OECD 주요국과는 달리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현금급여로 지급되는 것에는 한부모가족수당, 위탁아동양육수당,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 있다. 아울러 현금급여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와 저소득층 대상의 아동발달계좌가 있다. 현물지원에는 보편적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 및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32.1%에 달했으며, 최저 국가는 멕시코(7.7%)로 조사됐다.

주로 북유럽 및 서구유럽국가들이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과 남미, 터키 등은 비중이 낮은 편에 속했다. 한국은 9.3%로 OECD 전체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해당했다.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프랑스의 1/3.5에 불과하고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미국(19.4%)이나 일본(22.4%)의 1/2 수준에 그쳤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GDP 대비 2.3%(2009년 기준)이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이 3% 이상으로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4.1%),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덴마크(3.9%), 영국(3.8%), 스웨덴(3.7%), 헝가리(3.6%), 뉴질랜드(3.5%), 핀란드(3.3%), 프랑스(3.2%), 노르웨이(3.2%)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동가족복지지출이 전무한 터키(0%)와 미국(0.7%) 다음으로 지출이 낮은 0.8%로 34개국 중 32위로 최대지출국인 아일랜드의 1/4.5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OECD 국가별 지난 20여 년간의 지출수준을 살펴본 결과,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스웨덴과 미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한국은 2005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9년 들어 0.8%로 급증했으나 절대 지출규모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연구진은 “앞으로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정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아동빈곤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대부분 보육분야에 지출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보육분야 서비스 수혜대상인 0~5세 이상의 연령대(6~18세)의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초등이상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