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추진, 장애등록 후 의무 재판정 제외기준 완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인 등급재심사가 개편돼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 동안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심사기관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8월 말부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 동안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심사기관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8월 말부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공동체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5500억원’ 9일부터 조기 지급 (0) | 2013.09.10 |
---|---|
중증질환자, 급여부담 줄어든다 (0) | 2013.08.28 |
의료계도 ‘여성파워’ 20년 사이 여의사 10배 이상↑ (0) | 2013.07.11 |
政,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에서 찾다 (0) | 2013.07.10 |
나이들수록 가난해지는 여성, 이대로 괜찮은가 (0) | 2013.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