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및 부작용 있어도 의사의 합리적 판단에 시행된 수술 “과실 없어”
[메디컬투데이 정휘 기자]
의사가 보편화되지 않은 수술 방법을 선택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수술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1심에서 병원에게 인정한 의료과실 판결을 일부 뒤 엎고 의사의 수술방법 선택권을 인정했다.
사건 당사자인 환자 A씨는 2005년 2월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해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친 후 몇 차례의 수술을 받고 현재 허벅지에 감각저하와 미약한 위약감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환자 A씨는 수술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보편화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해 후유증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의료과실로 인정하고 병원에게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B병원은 이에 불복한 항소심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1심에서 내렸던 1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53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서울고법은 의료과실 부분의 판단 이유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판시해 의사의 수술방법 선택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어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시술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시술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는 수술방법이었기에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1심에서 병원에게 인정한 의료과실 판결을 일부 뒤 엎고 의사의 수술방법 선택권을 인정했다.
사건 당사자인 환자 A씨는 2005년 2월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해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친 후 몇 차례의 수술을 받고 현재 허벅지에 감각저하와 미약한 위약감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환자 A씨는 수술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보편화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해 후유증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의료과실로 인정하고 병원에게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B병원은 이에 불복한 항소심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1심에서 내렸던 1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53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서울고법은 의료과실 부분의 판단 이유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판시해 의사의 수술방법 선택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어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시술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시술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는 수술방법이었기에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휘 기자(jwmt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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