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열성경련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pulmaemi 2013. 8. 3. 17:00

단기간에 안정되므로 섣부른 조치는 삼가야

 

[메디컬투데이 김소희 기자]

아이가 타들어갈 만큼 무더운 여름 날씨에 급작스런 경련을 하다가 이내 몸이 굳거나 팔다리만 떤다면 부모는 당황스럽고 무서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나 대처법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5~10분 정도가 지나면 끝나는 열성경련은 여러 번 반복해도 지능과 발달 등 아이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경련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처법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수 교수에 따르면 열성경련은 생후 3개월부터 5세의 아이 중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 전해질 이상 등의 대사성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열을 동반한 것을 말한다.

열성경련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위장염, 돌발진 등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 또한 열성경련은 부모나 형제 중 열성경련의 병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4배 발병률이 높다.

이때 한번 열성경련을 경험한 아이의 30~50%에서 재발하며 약 10%에서 세 번 이상 재발하기도 한다. 물론 재발횟수와 예후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므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

김성수 교수는 “열성경련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멈춘다. 그런데 간혹 손발을 바늘로 따거나 주무르는 등의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성경련은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자극은 오히려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열성경련은 특별한 검사나 처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소변검사나 혈액 배양 검사 등을 통해 왜 열이 났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 MRI나 CT 등의 검사의 경우 머리 안쪽의 외상이나 감염증이 의심될 때를 제외한 단순 열성경련에서는 불필요하다.

만약 열성경련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련 중첩상태가 되면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야 한다. 이때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 입안의 내용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김성수 교수는 “열성경련이 있었다고 후에 뇌전증이 되지 않는다. 열성경련의 형태가 복합 열성경련이었거나 대뇌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집안에 뇌전증 환자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하지만 이외 대다수는 뇌전증으로 발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소희 기자(kimsh33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