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금지
[메디컬투데이 김소희 기자]
여름철 모기가 기승하면서 살충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코일형 및 매트형, 액체전자모기향과 에어로솔제의 경우 사용 시 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이들 물질들의 경우 쉽게 증발해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만으로도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영유아에게는 여전히 쥐약이다. 이에 식약처는 모기향 사용상 주의사항에 ‘영유아(만 6세 미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금지’를 추가했다.
또한 에어로솔 제품에 대해 ‘분사 중에는 분사하는 사람 외에는 입실을 피하고 분사 후 실내의 공기가 외부의 공기와 교환된 후 입실’이라는 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 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이를 준수해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소비자들이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기피제 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성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3개 살충제 주성분, 361개 제품에 대해 지난해부터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올해 2월 안전성 조치를 취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코일형 및 매트형, 액체전자모기향과 에어로솔제의 경우 사용 시 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이들 물질들의 경우 쉽게 증발해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만으로도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영유아에게는 여전히 쥐약이다. 이에 식약처는 모기향 사용상 주의사항에 ‘영유아(만 6세 미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금지’를 추가했다.
또한 에어로솔 제품에 대해 ‘분사 중에는 분사하는 사람 외에는 입실을 피하고 분사 후 실내의 공기가 외부의 공기와 교환된 후 입실’이라는 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 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이를 준수해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소비자들이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기피제 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성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3개 살충제 주성분, 361개 제품에 대해 지난해부터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올해 2월 안전성 조치를 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소희 기자(kimsh33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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