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말 이후 근로자 건강보호 약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현재 근로자 건강보호 기능의 약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근로자의 일차의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를 위한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사업장에서의 직업보건서비스의 강화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 지난 1997년 이후 근로자 건강보호 기능 약화
근로자 건강보호 기능에 대한 법제정은 지난 1961년 9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의사 보건관리자를 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 보건관리규정’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이 후 1981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관리보건담당자와 산업위생보건담당자라는 직업이 생기고 1990년 1월 보건관리자 자격이 확대 됐다.
하지만 1997년 5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보건의 선임을 사업주 자율에 맡김으로써 기능이 약화됐다.
고려대 박종태 의과대교수는 사업주 자율에 의한 근로자 건강보호는 경영성과 위주와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는 것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규정이 완화 되면서 질 높은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으며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사업장 주치의 역할을 해 온 직업보건서비스
사업장 주치의는 근로자들이 건강문제로 인해 의료이용을 하게 될 때 우선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의사로 해당 사업장의 전체 구성원들의 질병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재활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직무에 따르면 사업장 주치의는 뇌심혈관계질환 관리를 포함해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를 한다.
아울러 유해물질의 관리 및 유해물질의 위험도 평가와 지업성 근골격계 지환의 관리를 하며 작업환경과 작업조건과 관련된 업무관련성질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이외에도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관리 ▲업무상 질병 진단, 치료, 재활 ▲비적업성 질환의 진단, 치료 ▲건강증진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을 평가한다.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영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전문기관과 연계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주대상으로 기초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방 접수해 기초검사를 하고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상담을 거쳐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록 해 업무상 질병을 예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근로자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위해 사업장 주치의제도 확대 필요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근로자 만성질환 증가와 직업성질환의 증가, 의료비용의 상승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의사보건 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일차의료 제공의 필요성과 산업보건서비스는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서비스로 일차의료와 연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현장에서 조치되는 일차의료의 전개를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고려대 직업환경의학교실 박종태 교수는 “산업보건의 제도의 복원 또는 사업장 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통해 일차의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건강센터 확대를 통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보건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 주치의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확립하고 산업보건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지역병의원과의 의뢰와 회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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