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생계지원 소득기준, 4인기준 232만원으로 조정

pulmaemi 2013. 6. 25. 15:05

생계곤란 가구 1만8000여가구 보호 전망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부가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위기가구의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2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까지 생계지원 사후조사기준 중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에서 ‘100분의 150 이하’로 완화했다가 오는 2014년 1월1일 이후에는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종전기준인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하으로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150%는 4인기준 232만원이고 최저생계비 120%는 4인기준 185만6000원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확대로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등 위기사항에 있는 1만8000여 가구를 보호하는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둔화 등으로 실직, 휴폐업 등 위기가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