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복지부, ‘국민연금 차별’ 전업주부 문제 해결에 “시동”

pulmaemi 2013. 7. 3. 10:09

10월까지 회의 진행…회의결과 바탕으로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 예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수년간 연금을 내고도 전업주부가 되면 아무런 연금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받지 못하는 전업주부의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하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연금보험료를 냈지만 현재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적용제외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는 2010년 503만명에서 2012년 538만명으로 약 35만명 증가(7%)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10년 212만명에서 2012년 292명으로 약 17만명(8.1%)증가했고 여자는 2010년 291만명에서 309만명으로 18만명(6.2%)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증가현상은 60세만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용제외자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2년 전체 증감률은 7%에 불과하지만 10년 이상 납부한 적용제외자들의 증감률은 17.3%로 약 2배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전업주부의 연금차별 문제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7월 중 문재해결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것은 아니기에 내년에 당장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회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물론 진행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