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직접 심사자료 받는 등 장애인 불편 경감안 마련
[메디컬투데이 심은진 기자]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의무재판정 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등록·심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에 등록했다가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모두 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 4~6회이상 방문해야 하는 고충이 있고, 장애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3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도록 돼 있다.
현행 법규에 따라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에 외래로 접수하여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동의서, 장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후 진료기록 등을 대행해 발급받는 서비스)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아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장애인중 일부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동행이 필요한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정신장애·지적장애·뇌병변장애인 중 고령이거나, 만성장애 등 장기장애, 고착 중증장애(더 이상 좋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진단)의 진단을 받은 경우 현행 보통 2년인 재판정 주기를 늘이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현재는 지적장애·뇌병변장애 등 일부 기존 장애 중 장애의 만성, 고착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의무재판정(보통 2년 주기)을 받아야 해 이동과 비용 문제로 인한 불편이 있었다.
이외에, 몸이 불편하고 마땅히 도와줄 가족이 없어 장애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등록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장애인의 ‘동의서’만으로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을 수 있게 되고, 등록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장애등록 절차와 관련된 중증, 만성장애인들의 고충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에 등록했다가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모두 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 4~6회이상 방문해야 하는 고충이 있고, 장애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3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도록 돼 있다.
현행 법규에 따라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에 외래로 접수하여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동의서, 장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후 진료기록 등을 대행해 발급받는 서비스)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아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장애인중 일부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동행이 필요한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정신장애·지적장애·뇌병변장애인 중 고령이거나, 만성장애 등 장기장애, 고착 중증장애(더 이상 좋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진단)의 진단을 받은 경우 현행 보통 2년인 재판정 주기를 늘이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현재는 지적장애·뇌병변장애 등 일부 기존 장애 중 장애의 만성, 고착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의무재판정(보통 2년 주기)을 받아야 해 이동과 비용 문제로 인한 불편이 있었다.
이외에, 몸이 불편하고 마땅히 도와줄 가족이 없어 장애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등록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장애인의 ‘동의서’만으로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을 수 있게 되고, 등록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장애등록 절차와 관련된 중증, 만성장애인들의 고충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심은진 기자(truetalker9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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