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여성 근로자 중 24.3%만 육아휴직제도 이용

pulmaemi 2013. 6. 21. 09:02

기업 내 출산휴가 제도 있지만 실상 이용 못해

 

[메디컬투데이 심은진 기자]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내 여성 근로자 20%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기업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지원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79.4%에 이르렀지만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중 이용한 비율이 24.3%로 낮았다.

출산전후 휴직자는 2004년 3만8541명에서 2011년 9만290명으로 약 3배로 이용률이 증가했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한 근로자들 중 64%만 이용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56.8%가 유급휴가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중 정규직은 69.0%인 반면, 비정규직은 32.3%만이 혜택을 받고 있었다.

또한 출산휴가제의 경우 기업 실무진의 90.3%는 제도의 도입을 알고 있었지만, 근로자는 38.8%만 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법정휴가임에도 제도 시행률이 34.5%로 조사됐다.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중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 근로자의 29.9%가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란 응답을 했고, ‘눈치가 보여서(19.1%)’, ‘제도가 미비함(13.0%)’, ‘불이익이 걱정돼서(12.0%)’ 등의 이유 순으로 답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별로 지도·감독을 강화 ▲출산과 육아 휴직 수혜자 확대 ▲남성의 휴가 지원 홍보와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업주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심은진 기자(truetalker9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