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어린이 감기약 2세 미만에게 판매 여전

pulmaemi 2009. 3. 11. 09:55

건약, 식약청·제약사 방관 지적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2세 미만 어린이에게 일반 감기약 판매가 금지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회사들이 감시와 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건약의 적색경보 7호’를 통해 어린이 감기약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식약청과 제약사가 위험한 약 사용을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건약은 식약청이 지난해 4월 2세 미만에 대한 일반 감기약 판매를 금지시켰지만 캐나다나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는 고사하고 제약회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국에서 2세 미만 어린이에게 먹여도 된다는 감기 시럽약을 여전히 구입할 수 있는 등 제약회사들이 이미 시중에 풀린 어린이 감기약에 대해 아무런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식약청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약에 따르면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2세 미만 어린이에게 일반의약품 감기약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세 미만에게 감기약은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보건당국도 후속작업으로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2월 6세 미만 어린이에게 감기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지 이유는 경련, 심장박동 이상, 환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며 6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의 감기약 사용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미국도 지난해 10월부터 제약협회의 요청으로 이미 4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감기약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추가적으로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건약측은 식약청이 당장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2세 이상 어린이의 감기약 복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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