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효율적 업무 중요…예방 사업 더욱 강화되어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올해로 일곱번째 실종아동의 날을 맞았다. 실종아동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7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실종아동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역기관의 협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종아동사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전문기관 생기고 법도 강화됐지만, 늘어나는 실종아동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실종아동 등에 포함되는 대상을 현행 실종당시 연령 14세 미만에서 18세미만으로 확대됐고 모든 치매환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통과됐다. 실종아동사업의 확대가 이뤄진것이다.
해마다 실종아동은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 통계를 살펴봐도 실종아동등의 숫자는 매해 늘어나고 있다.
2012년 기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장애인 발생 신고건수는 2012년 말 기준 1만8259명으로 매년 만 명 이상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제공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만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9485건→2009년 9257건→2010년 1만832명→2011년 1만1425명→2012년 1만655명으로 2008년과 비교했을때 5년사이 1000건 이상이 늘었다. 특히 미발견건수도 2008,2009년 각 13건, 2010,2011년 각 40건에서 2012년에는 143건으로 크게 늘었다. 벌써 올해만 해도 2641건의 실종아동이 발생했으며 104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005년 통과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을 통한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 등 포괄적 대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정하고 해당 책무를 부과해 현재 실종아동등을 위한 사업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실종에 대처 체계의 비효율성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되고 있고 현재까지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대책의 미흡함 역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효율적 사업전개 위한 대책 꾸준히 진행돼야
아동 실종원인은 길을 잃은 경우 외에도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아동을 찾기 이전까지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실종 아동 신고 초기 단순 미아나 가출로 판단될 경우 초동 수색이 늦어져 실종이 장기회 되거나 사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래에 발생한 크고 작은 성폭력·살인 사고등에 관계부처가 비난받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동기관 관계자는 “아이들의 경우 조금만 방심해도 실종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이들은 강력범죄에 노출 가능성이 높아 아동실종 문제는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이어 “아이들 실종을 막고 찾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바뀐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확실히 지원해주고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대응이 늦어 내 아이가 위험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성천 교수는 ‘실종아동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실종아동등 대책의 특성상 관련돼 있는 다양한 부처와 기관간의 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한 전달체계의 유무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실종아동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김성천 교수는 “실종아동등 대책은 찾기사업과 함께 예방사업도 강조돼야한다”고 말한다. 실종가족들은 무엇보다 찾기가 유일한 목표가 되지만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어 “찾기사업과 예방사업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에 찾기의 경험이나 찾기사업의 발전과 그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는 그 만큼 예방사업의 발전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전문기관 생기고 법도 강화됐지만, 늘어나는 실종아동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실종아동 등에 포함되는 대상을 현행 실종당시 연령 14세 미만에서 18세미만으로 확대됐고 모든 치매환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통과됐다. 실종아동사업의 확대가 이뤄진것이다.
해마다 실종아동은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 통계를 살펴봐도 실종아동등의 숫자는 매해 늘어나고 있다.
2012년 기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장애인 발생 신고건수는 2012년 말 기준 1만8259명으로 매년 만 명 이상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제공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만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9485건→2009년 9257건→2010년 1만832명→2011년 1만1425명→2012년 1만655명으로 2008년과 비교했을때 5년사이 1000건 이상이 늘었다. 특히 미발견건수도 2008,2009년 각 13건, 2010,2011년 각 40건에서 2012년에는 143건으로 크게 늘었다. 벌써 올해만 해도 2641건의 실종아동이 발생했으며 104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005년 통과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을 통한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 등 포괄적 대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정하고 해당 책무를 부과해 현재 실종아동등을 위한 사업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실종에 대처 체계의 비효율성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되고 있고 현재까지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대책의 미흡함 역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효율적 사업전개 위한 대책 꾸준히 진행돼야
아동 실종원인은 길을 잃은 경우 외에도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아동을 찾기 이전까지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실종 아동 신고 초기 단순 미아나 가출로 판단될 경우 초동 수색이 늦어져 실종이 장기회 되거나 사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래에 발생한 크고 작은 성폭력·살인 사고등에 관계부처가 비난받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동기관 관계자는 “아이들의 경우 조금만 방심해도 실종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이들은 강력범죄에 노출 가능성이 높아 아동실종 문제는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이어 “아이들 실종을 막고 찾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바뀐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확실히 지원해주고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대응이 늦어 내 아이가 위험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성천 교수는 ‘실종아동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실종아동등 대책의 특성상 관련돼 있는 다양한 부처와 기관간의 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한 전달체계의 유무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실종아동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김성천 교수는 “실종아동등 대책은 찾기사업과 함께 예방사업도 강조돼야한다”고 말한다. 실종가족들은 무엇보다 찾기가 유일한 목표가 되지만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어 “찾기사업과 예방사업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에 찾기의 경험이나 찾기사업의 발전과 그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는 그 만큼 예방사업의 발전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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