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長, 의료관련 정신과의사 자문 의무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 재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외래치료명령제'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 전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한 행동을 한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자문사항,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입소자의 투약상태와 신체적 건강 등에 관해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받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수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종전에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하던 것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로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에 중독된 정신질환자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및 2개 이상의 시설을 결합해 정신질환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을 추가시켰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을 변경, 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소지자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또는 1년 이상을 수련을 마치면 1급 또는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각각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