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되나

pulmaemi 2013. 5. 28. 08:56

금연정책 강화에도 금연 관련 치료는 비보험으로 환자 부담 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정부가 금연치료 지원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을 추진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이었던 금연치료 관련 진료를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연관련 진료는 모두 비급여 대상으로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흡연자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건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금연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금연진료와 관련 약품들은 모두 비급여대상이라 금연치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 금연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인의 의지로만 금연을 시도할 때보다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약물치료 등의 방법이 금연 최대 11배까지 성공률이 더 높다. 비용은 니코틴대체요법이 1~2만원, 약물치료가 3개월간 총 30만원정도가 소요된다. 이 때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1개월 3만원, 3개월 9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한다.

김 의원은 “흡연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혼자 의지만으로 금연하고자 할 때 1년까지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에 불과해 니코틴 대체재와 먹는 금연약제를 통한 약물치료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연진료에 급여를 해주지 않아 흡연자들은 담뱃값 중 62%를 제세부담금으로 지출하면서도 정작 금연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호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치료에 건보를 적용하고 금연에 성공하는 흡연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 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금연치료의 급여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