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7개 업체 적발·행정처분 조치
오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겨냥해 유명식품 업체와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초콜릿과 캔디류 등 선물세트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화이트데이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캔디류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한 업체를 지도 점검한 결과 불량원료를 사용해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등 법규를 위반한 17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무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3곳, 비위생적 취급을 한 곳이 2곳 등이었는데 적발된 곳 가운데는 홍삼엿과 호박엿을 소분·포장 판매하면서 유통기한마저 표시하지 않고 보관·판매한 곳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중 로얄제과는 ‘초콜릿’ 작업장인 식품 원료보관실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다른 생산품목을 혼재해 보관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쌀로만제과는 ‘고려홍삼캔디’ 제조에 표시사항이 없는 ‘홍삼농축액’을 사용했고 여리수는 ‘홍삼엿’과 ‘호박엿’을 소분·포장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쿠프스는 ‘밤옥수수카스테라’를 만들면서 첨가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성식품은 계피향과 황색5호를 사용해 만든 ‘캔디류’에 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머꼬보꼬’는 ‘맛초롱’, ‘예날맛사탕’을 제조하면서 첨가물인 적색40호의 사용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제과는 ‘씨씨봉캔디’를 제조·판매하면서 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한울식품은 ‘러브스토리’를 만들면서 황색4·5호의 첨가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스위스제과는 황색1호를 넣은 ‘옛날왕사탕’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멀랜드씨에스티는 ‘포도맛콜라맛알콩달콩’(청색1호), 하나월드제과는 ‘’콜라맛씨‘(청색1호), 유성제과는 ’색박하‘(황색5호)에 첨가물 함유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영보식품은 ‘과일맛사탕’과 ‘샘호박제리’를 만들면서 작업생산·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진제과는 ‘왕사탕’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제천한과는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관리과장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기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