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과자·라면 등 광고제한 ‘경제 vs 건강’ 접점있나?

pulmaemi 2009. 3. 10. 14:03

방송계 반대 움직임…정부 최종결정 주목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정부가 과자와 라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광고 제한을 추진중인 가운데 방송업계에서 반대하고 나서 향후 광고규제가 처음 계획대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BC, KBS 등 공중파 4사는 최근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제한시기를 늦춰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제한에 대한 방송계의 반대 움직임 속에 아이들의 건강과 식품업계 및 방송사의 경제적 이익중 어느 쪽 손이 올라갈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말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심의중이며 방송광고 제한을 놓고 복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복지부 의견대로라면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방송사 입장에서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과자, 라면, 음료, 패스트푸드 업종의 광고 수주물량이 대폭 격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방송 4사 사장들이 최소한 시기라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방송협회는 10일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 규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다”면서 “그러나 광고를 제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10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파보다 광고제한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블 방송쪽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해당광고의 전면금지로 업계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38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방송 중간광고와 연계광고 등 간접효과까지 더하면 1000억원대까지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지난해 광고수주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며 “케이블TV의 경우 장르별로 구분해 전문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방송의 경우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광고규제 보다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알리고 규제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서 광고제한보다 방송을 통해 바른 식생활을 돕는 공익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식품업계에서도 광고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관계자도 “광고도 엄연히 업체의 마케팅 활동인데 무조건 영업활동을 시간으로 제한하기보다 어린이 시청률이 50% 이상의 프로에 한에 제한을 주는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린이 프로는 대부분 4시부터 6시까지인데 6시 이후 프로그램에도 제한을 두는건 문제가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어린이 시청률이 50% 이상일 경우에 광고 제한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방송규제에 대한 방송계의 반발 움직임을 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은 다소 냉소적이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규정을 방송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은 찬성”이라고 밝힌 후 “그러나 식품업계와 방송사도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기준을 세워 적정선을 찾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제안했다.

주부 A씨는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과자나 라면 등의 광고에 노출돼 늘 걱정이었는데 이번 정부의 방침을 듣고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방송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B씨는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떨어지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에 쉽게 현혹돼 과잉 섭취가 우려되므로 광고제한 시간과 광고금지 사항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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