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신경계 질환

발목 삐었을 때는 열찜질이 좋다?

pulmaemi 2013. 5. 23. 09:40

염좌 사고시 냉찜질로 부종발생 최소화 시켜야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

안전사고는 언제나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요즘 같은 봄철에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조깅이나 등산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발목이나 손목은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체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인대손상이 잦은 부위다.

뼈가 부러지지 않은 상태, 즉 가볍게 접질리는 경우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주로 가정에서 찜질을 하거나 파스 등으로 응급처치를 하곤 한다. 하지만 이 응급처치 시에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보통 사우나나 찜질방 등 뜨거운 물에서 사람들은 근육이 완화되는 경험을 빗대 시원함을 느끼며 피로가 풀린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인대부상에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기대해 열찜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인대부상에는 뜨거운 찜질이 아닌 ‘냉찜질’을 해야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주석규 교수에 따르면 발목관절은 경골과 비골의 원위부와 거골이라는 뼈들과 발목 주변의 내측부 인대, 외측부 인대, 원위 인대 결합들과 관절낭 등의 연부조직들에 의해 지지되는 경첩관절이다.

즉 한 평면에서 굴곡, 신전운동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리한 내전 또는 외전력이 전달되면 인대의 손상 또는 족관절 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인대손상은 정도에 따라 1~3도로 나눈다. 1도 손상은 인대의 파열이 없고 국소 동통만 있으며 부종도 매우 경미한 상태며 2도 손상은 인대의 부분파열을 뜻하며 관절 자체의 불안정성은 없으며 종창과 동통이 있다.

3도 손상은 가장 심한 정도로서 인대의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심한 통증, 종창 그리고 관절의 불안정성을 동반하며 치료기간도 최소한 6주 정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러한 외상 후에는 적절한 응급치료가 중요한데 잘못된 치료는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며 회복을 늦추고 만성적인 증상이 남을 수도 있다.

주석규 교수는 “흔히 더운찜질을 하면 염좌나 타박상 등에 도움이 되리라 여기기 쉬우나 이 때에는 냉찜질을 해야 한다”며 “일단 우리 몸에 염좌나 타박상을 입으면 출혈과 그 주변 연부조직의 부종이 발생하는데 손상 초기에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시켜야 통증도 줄어들고 회복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구 중계를 보면 투수들이 시합이 끝나면 어깨에 얼음주머니를 차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권투선수가 상대편에 맞아 부운 얼굴에 얼음주머니를 대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급성 외상후 냉찜질을 함으로서 병소 주변의 혈액순환을 감소시켜 주변 연부조직의 종창과 국소출혈을 줄여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손상시 응급처치로는 얼음찜질 외에도 안정을 취하고 부상 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아주며 손상 부위를 심장 부위보다 높여 물리적 현상에 의해 내출혈을 줄이고 부종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키는 등 R(rest), I(ice), C(compression), E(elevation) 즉 ’RICE요법’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주 교수는 “냉찜질 시 동상이 걸리도록 얼음을 피부에 직접 장기간 대거나 너무 심한 압박으로 혈액순환장애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며 “얼음찜질은 스포츠 손상 외에도 코피가 날 때 혈관수축을 시켜 지혈작용이 있고 벌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도 국소 혈액순환을 감소시켜 물린 부위에 종창과 소양감이 생기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yellow832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