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해도 처벌 경미해…처벌 강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4년간 36건으로 드러났다.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현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현황’에 따르면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폭력범죄자들의 사례가 4년간 36건이다.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중인 대상은 2008년 151명→2009년 127명→2010년 180명→2011년 511명→2012년 66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 중 전자발찌를 훼손사례가 4년간 36건이나 된다. 전자발찌 훼손의 경우 재범과 직결되는 가능성이 높아 특히 관찰이 주의된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경우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전자발찌 훼손 금지 등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겨 수사가 진행된 사례도 2010년 22건→2011년 43건→2012년 59건 등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시 처벌이 3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나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게되는데 이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며 “재범을 막기 위한 장치인만큼 전자발찌 훼손시 처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존의 전자발찌가 훼손이 다소 쉬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현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현황’에 따르면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폭력범죄자들의 사례가 4년간 36건이다.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중인 대상은 2008년 151명→2009년 127명→2010년 180명→2011년 511명→2012년 66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 중 전자발찌를 훼손사례가 4년간 36건이나 된다. 전자발찌 훼손의 경우 재범과 직결되는 가능성이 높아 특히 관찰이 주의된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경우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전자발찌 훼손 금지 등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겨 수사가 진행된 사례도 2010년 22건→2011년 43건→2012년 59건 등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시 처벌이 3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나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게되는데 이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며 “재범을 막기 위한 장치인만큼 전자발찌 훼손시 처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존의 전자발찌가 훼손이 다소 쉬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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