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사원 인건비 전가, 행사비용 요구 등 납품업자에 횡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자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하거나, 행사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5월 기간 중 총 60개 중복입점브랜드에게 경쟁백화점(현대, 신세계 등)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취합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구두로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요구한 입점업체의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추가 판촉행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는 것.
이는 결국 입점업체가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2011년 1월~2012년 12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약 17억원)를 상품매입팀별로 배분해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상품판매대금 공제, 무상 상품 수령, 장려금 징수, 특별 약정 체결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직영사원 인건비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상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제3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조치 했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12일∼15일 동안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이하 ‘롯데오픈’)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2000만 원 씩 총 6억5000만 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마트는 영업부문의 상품매입담당자(MD)들로 하여금 납품업자들에게 협찬을 요구토록 했으며, 상품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MD들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들은 협찬금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상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요구한 행위로서,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라며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5월 기간 중 총 60개 중복입점브랜드에게 경쟁백화점(현대, 신세계 등)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취합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구두로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요구한 입점업체의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추가 판촉행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는 것.
이는 결국 입점업체가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2011년 1월~2012년 12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약 17억원)를 상품매입팀별로 배분해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상품판매대금 공제, 무상 상품 수령, 장려금 징수, 특별 약정 체결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직영사원 인건비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상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제3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조치 했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12일∼15일 동안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이하 ‘롯데오픈’)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2000만 원 씩 총 6억5000만 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마트는 영업부문의 상품매입담당자(MD)들로 하여금 납품업자들에게 협찬을 요구토록 했으며, 상품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MD들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들은 협찬금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상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요구한 행위로서,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라며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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