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한 사회

‘갑의 횡포’ 멕시카나 치킨, 가맹점 손해만 불어나고 회사는 배불리 먹고

pulmaemi 2013. 11. 21. 09:56

닭고기 공급가격 일방적 인상하고 가맹점에게 인상 가격 지급 강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가 닭고기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가맹점에게 인상 가격 지급을 강요한 것은 물론, 가맹해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멕시카나는 그럴듯한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을 속여 손해만 부담하게 하고 본사는 이익만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당 전순옥 의원 등은 19일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된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 가맹점주가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2012년 멕시카나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의 가격을 마리당 660원씩 인상하면서 닭고기 공급업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멕시카나는 가맹점주들에게 “닭고기의 염지방식을 ‘침제식’에서 ‘텀블러’ 방식으로 선진화 했다”고 설명했다. 텀블러 방식의 염지란 닭고기를 텀블러 기계에 넣고 회전시켜서 양념이 침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육계공급업체가 변경되고 텀블러 방식의 염지방식으로 바뀌면서 멕시카나에서 공급되는 닭고기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 피해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닭고기에서 머리카락이나 파리가 나오는 일이 발생하거나, 가공과정에서 뼈가 부러지고 피멍이 들어서 공급된 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1년에 2~3건 걸려오던 고객 클레임도 하루에 2~3건으로 늘어남은 물론, 고객수가 점차 감소하고 닭고기 원가 상승으로 인해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부부가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월 평균 200만원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어떤 달은 수입이 80~90만원인 경우도 생겨났다. 게다가 멕시카나는 주 6일이상 의무로 영업을 하도록 강제해 손님이 없어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해 수입이 점점 줄었다”고 밝혔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멕시카나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으로 변경하자 멕시카나는 2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멕시카나는 한 달에 치킨 1만 마리를 팔자는 ‘만수클럽’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맹점들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마리당 1만5000원에 판매하던 치킨을 1만원에 팔거나 최초 고객구입시 쿠폰 5~6장씩 주는 식으로 공격적 영업 전략을 권유했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몇 개월 동안 할인판매에 따른 손해만 부담하고, 멕시카나는 육계공급량을 늘려 멕시카나만 이익을 본 프로젝트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멕시카나는 육계 공급단가를 인상하더라도 쉽게 가맹탈퇴를 할 수 없는 가맹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만수클럽이라는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만 취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