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2일부터 시행
앞으로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주폭이나 동물 등에 의한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암표 매매의 경우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스토킹 ▲장난전화 ▲빈집 침입 등에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동물 등에 의한 행패를 부릴 경우에도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위한 행위의 범칙금은 16만 원 이다.
더불어 공공장소에서 과다 노출을 하거나 음주 소란을 피우는 행위 또는 단체 가입 강요 등에는 범칙금이 5만 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과다 노출 규정에 관해서 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 조항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 나와 있다”라며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 노출을 말하는 것이다”라며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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