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병역의무 복무기간만큼 아동 연령이 연장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법을 말한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아동 연령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병역 의무 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하게 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대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원되는 장학금(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융재산 조사 대상을 ‘보호 대상자’에서 가족 구성원인 가구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법을 말한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아동 연령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병역 의무 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하게 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대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원되는 장학금(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융재산 조사 대상을 ‘보호 대상자’에서 가족 구성원인 가구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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