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4대 중증질환, 2016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pulmaemi 2013. 3. 22. 10:34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2016년부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전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까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기로 결정하고 세부 추진내용을 오는 6월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초음파검사가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3대 비급여의 경우는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기초연금제도 실행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늦어도 2014년 7월에는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차 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 날 보고에서는 2015년까지 3세에서 5세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로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올려 3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이 보고됐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