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미용실 스텝, 평균 시급 3000원 ↓...최저임금 위반률 100%

pulmaemi 2013. 2. 19. 11:13

주당 근무시간 64.9 시간, 치료비+교육비 ‘직접 부담’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미용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평균 근로시간 또한 넘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용실 198개 매장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업계 종사 중인 스텝을 직접 만나 심층면접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용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시급은 2971원에 불과했고 최저임금 4860원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하는 미용실은 조사 대상에 속한 매장 중 한 군데도 없었다.

또 근무시간 역시 하루 10~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오고 있었고, 주당 근무시간은 64.9시간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시에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1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 또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매장 중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인 사업장은 4개 매장에 불과해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았다.

더불어 실태조사 외에도 심층면접 과정에서 미용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실태에 관한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미용실 스텝 A씨는 “손에 독이 올라서 진물이 나거나 지문이 찍어지기도 하고 특히 하지정맥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약품이나 치료비는 모두 자비로 부담 한다”고 전했다.

또 B씨는 “스텝이 디자이너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매장별로 마련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3년 정도의 시간동안 교육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직접 해결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실장은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자성이 매우 높은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학계와 노동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미용산업과 유력 프렌차이즈 브랜드의 성장은 이들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임금체불에 기반한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용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긴급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며 미용실 스텝의 근로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유니온이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덧붙엿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