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일반음식점, 절반가량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이 근로계약서를 절반 가량이 작성하고 있지 않았으며 최저임금도 위반함은 물론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취약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실시한 ‘근로실태 현장조사’는 취약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 곳곳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9개 업종의 사업장 1789곳이다.
우선, 지난해 법 개정으로 100%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는 작성이 1135건(63.4%), 미작성 644건(36%)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각각 71.6%, 89.4%로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편의점(49.8%)과 소규모인 일반음식점(43.5%)의 경우 절반가량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게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2%로, 총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 임시·일용직이 많은 편의점이 200건으로 35.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되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 된다.
또, 1일 8시간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이 594건(33.2%)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은 67.4%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일반음식점도 45.4%, 커피전문점은 41.3% 등 지급 받고 있으나 50%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편의점과 의류판매점은 각각 41.7%, 47.4%가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주15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대체휴뮤)’은 397건(22.2%)이 지켜지고, 672건(37.6%)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51.4%가 주휴수당을 받으며, 편의점과 주유소는 각각 43.8%, 48.3%가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단, 빌딩관리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2교대 근무등)이 적용된다.
‘임금삭감’은 대부분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인 1.7%만이 물건분실(17건), 지각‧결근(8건), 판매착오(2건), 실적미달(1건) 등의 이유로 삭감 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액발생시 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엔 ‘책임진다’가 245건(13.7%), ‘책임없다’가 604건(33.8%)으로 나타났다. 주로 판매·계산을 함께 담당하는 편의점의 경우 33.6%가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40.1%가 상황에 따라 진다고 응답했다.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60.3%(1078건)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8%(641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선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류판매점(78.7%)의 경우 손님이 없는 시간대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62.2%), 주유소(35.4%)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유무는 4개 모두 가입한 곳이 500곳(27.9%), 3개만 가입한 곳이 29곳(1.6%), 2개만 가입한 곳이 85곳(4.8%), 1개만 가입한 곳이 52곳(2.9%)으로 나타났다. 반면, 4대보험 중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2.8%(1,123곳)로 특히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73% 이상을 웃돌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에 대하여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월 미만 근무자는 건강·국민연금은 제외되며, 근로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없다.
보험가입 우수 업종은 빌딩관리와 근무위험도가 높은 주유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위생업종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모두 존중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취약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실시한 ‘근로실태 현장조사’는 취약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 곳곳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9개 업종의 사업장 1789곳이다.
우선, 지난해 법 개정으로 100%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는 작성이 1135건(63.4%), 미작성 644건(36%)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각각 71.6%, 89.4%로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편의점(49.8%)과 소규모인 일반음식점(43.5%)의 경우 절반가량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게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2%로, 총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 임시·일용직이 많은 편의점이 200건으로 35.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되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 된다.
또, 1일 8시간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이 594건(33.2%)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은 67.4%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일반음식점도 45.4%, 커피전문점은 41.3% 등 지급 받고 있으나 50%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편의점과 의류판매점은 각각 41.7%, 47.4%가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주15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대체휴뮤)’은 397건(22.2%)이 지켜지고, 672건(37.6%)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51.4%가 주휴수당을 받으며, 편의점과 주유소는 각각 43.8%, 48.3%가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단, 빌딩관리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2교대 근무등)이 적용된다.
‘임금삭감’은 대부분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인 1.7%만이 물건분실(17건), 지각‧결근(8건), 판매착오(2건), 실적미달(1건) 등의 이유로 삭감 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액발생시 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엔 ‘책임진다’가 245건(13.7%), ‘책임없다’가 604건(33.8%)으로 나타났다. 주로 판매·계산을 함께 담당하는 편의점의 경우 33.6%가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40.1%가 상황에 따라 진다고 응답했다.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60.3%(1078건)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8%(641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선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류판매점(78.7%)의 경우 손님이 없는 시간대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62.2%), 주유소(35.4%)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유무는 4개 모두 가입한 곳이 500곳(27.9%), 3개만 가입한 곳이 29곳(1.6%), 2개만 가입한 곳이 85곳(4.8%), 1개만 가입한 곳이 52곳(2.9%)으로 나타났다. 반면, 4대보험 중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2.8%(1,123곳)로 특히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73% 이상을 웃돌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에 대하여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월 미만 근무자는 건강·국민연금은 제외되며, 근로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없다.
보험가입 우수 업종은 빌딩관리와 근무위험도가 높은 주유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위생업종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모두 존중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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