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무서운 실손의료보험…노년으로 갈수록 보험료 부담 '가중' *

pulmaemi 2012. 10. 11. 10:27

국정감사서도 노후의 실손의료보험 부담 문제 지적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보험료 폭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노년이 될수록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 국정감사서도 노후의 실손의료보험 부담 문제 지적

지난 8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현재 40세인 사람이 매달 1만5000원을 내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82세가 되면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166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년 만기로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시 보험료 인상률은 연령요인 20%, 위험률 증가요인 40% 등 평균 6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민 의원은 40세, 3년 갱신, 가입시점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인상률 40%’를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82세가 되면 매월 보험료가 166만6801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건강한’ 2040 세대에게 55.1%를 판매하는 반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입률은 3.9%에 불과했다. 노인들의 가입은 ‘연령’을 근거로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 의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인생 전부에 걸쳐 생애의료비는 남성 생존자 기준으로 1억3135만원이 들어가며 이중 65세 이상의 생애 의료비가 69.2%에 달한다”며 “실손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는 실손의료보험이 가입시에만 저렴할 뿐 갱신시에는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는 문제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2522만명으로 매년 300만명 이상이 신규가입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보험료는 약 3조3000억원으로서 상품인지도나 가입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등 소비자 불만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이 통합상품(다른 보장과 묶음으로 판매)으로 판매돼 소비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급등(60~70%)하는 구조임에도 가입시점에 낮은 보험료 수준만 홍보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급보험금 비중이 큰 비급여부분에 대한 관리·심사 부재도 보험료 인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단체보험 및 유사보험에 대한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 잦은 상품변경으로 여전히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입원비의 10%만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낮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고 소비자의 기호와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인상원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불만 높아”

이처럼 주시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은 최근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소비자가 실손상품만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상품과 함께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실손의료보험 변경·재가입시 부담이 경감된다.

보장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고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해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바뀐다. 이는 특정연령까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현행에서는 보험료 인상폭이 커 고연령에서 계약을 유지하거나 60세 이후에 해지하고 재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바뀌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는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가 갈아타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를 ‘매년’ 변경하도록 개선된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은 3년마다 보험료를 갱신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폭이 가입시점의 설명내용 등에 비해 과다하고 인상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통해 매년 바뀌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는 특성을 반영, 소비자가 갈아타기 쉽도록 보험료를 ‘매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험료 변경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시 유지비·손해조사비 부담 등으로 3년간 보험료 상승폭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율 변동이 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변경주기가 짧을수록 안전할증을 낮게 부가하게 되므로 보험료 수준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험료 변경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바꿀 경우 보험료 안내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일부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으나 보험사는 현재도 계약관리를 위해 년 1회 이상 계약관리 내용을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매년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한 노력 없이 과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매년 위험률 변경 폭이 산업 평균보다 일정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화해 보험료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라며 “보험료의 매년 인상한도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