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명중 30여명이 실종...당 지도부 발동동 굴렀지만 2시간 늦어
[데일리서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디지털방송 전환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 미디어관련법 2건을 비롯해 당초 처리하기로 했던 77건을 모두 통과시키지 못하고, 62건만 의결하게 된 것은 국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지각 입장 탓이라고 한겨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에 국회 본회의장의 문은 열렸지만, 이번엔 의결정족수(재적의원의 과반·150명)가 채워지지 않아, 결국 회기 마무리를 세 시간 앞둔 밤 9시가 돼서야 개회가 선언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71석의 한나라당 의원들만 자리를 채웠어도 본회의는 문제 없었지만, 8시40분께까지 140명 남짓한 의원들만 입장해 지도부의 애를 태웠다고 신문은 본회의 상황을 전했다.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장에 오지 않은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며 입장을 재촉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다수 의원들이 전날 여야 합의로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해, 방심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독려로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은 밤 9시께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렸고, 인사말이 예정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촉박한 시간을 의식한 듯 30여초 만에 발언을 끝내, 여당 의원들로부터 “잘했어”라는 ‘칭찬’을 들었으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통한 야당의 ‘지연전술’을 막지는 못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밤 11시께,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던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시간에 쫓긴 나머지 공정거래법 등 이날 새로 상정된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 시간을 3분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서갑원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되레 10여분이 지연됐다고 한다.
이 부의장은 또 이정희 의원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반대토론도 받아들이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여기에도 10여분을 ‘빼앗겼다’. 결국 김형오 의장이 다시 나섰지만 시간은 3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나마’ 합의했던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의 표결을 앞두고,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 도중, 말많고 탈많던 2월 국회는 시한을 넘겨버렸다고 한겨레신문은 상세하게 3일밤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과정을 전했다.
권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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