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 듯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보다 약 10~15㏈(데시벨)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현행 층간소음 피해기준은 낮 55㏈ 이상, 밤 45㏈ 이상. 만약 환경부의 방안대로 기준이 강화될 경우 낮 40㏈ 이상, 밤 35㏈로 바뀌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5분 이상 소음이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이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최대소음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당사자 간 첨예한 주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8년 전 만들어진 현행 기준으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보다 약 10~15㏈(데시벨)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현행 층간소음 피해기준은 낮 55㏈ 이상, 밤 45㏈ 이상. 만약 환경부의 방안대로 기준이 강화될 경우 낮 40㏈ 이상, 밤 35㏈로 바뀌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5분 이상 소음이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이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최대소음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당사자 간 첨예한 주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8년 전 만들어진 현행 기준으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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