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가능 연령대 여성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임신 여부를 묻는 문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태아 생명을 위협하거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자동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임신 중 사용이 금지된 314개 약 성분을 처방ㆍ조제할 때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자동으로 뜨게 되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임신을 했는지 면밀히 체크하게 된다.
1등급 성분을 불가피하게 처방ㆍ조제해야 할 때 그 사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전에 인정받아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2등급 성분은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한 뒤 처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보면 불쾌할 수도 있지만 임부와 태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 불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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