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반업소 36곳 행정처분 조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해 식약청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해 식중독 위험 등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식약청은 전국 어린이집 총 2156곳의 위생 점검 결과 비위생 관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6개 보육시설을 적발했는데 이번 단속은 전국 16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당국에 적발 된 어린이집은 현장 개선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됐다.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7곳, 보존식 보관 및 시설기준 등 위반 12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위생취급 기준 위반 행위 1곳 등 순이다.
특히 새학기가 되면서 급식을 재개하고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의 경우 방학 중 사용하지 않던 급식시설과 주방기구에 대한 충분히 세척·소독이 요구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4~2008년까지 새학기인 3월에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총 1975명(78건)으로 이 가운데 1019명(18건)이 학교급식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의 경우 방학기간인 1~2월에 8명, 7~8월 134명인 반면, 3월과 9월은 각각 351명과 531명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