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지원 늘어나긴 했는데…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치과진료소

pulmaemi 2012. 11. 12. 11:38

진료소 수만 늘리기보다 시설운영비, 세제혜택 등 지속적인 지원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치과에서 장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다. 장애인 진료의 경우 행동, 심리치료 시설을 비롯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전신마취가 가능한 시설이 필요한데 일반 치과의 경우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선·후천적 이유로 충치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40%가량 높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제 때 받을 수 없는 이유이다.

◇ 장애인 치과병원을 본 적 있나요

장애인 치과진료 수행병원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마다 한두개는 발견할 수 있는 치과병원이지만 이들 병원 중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의 2010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수는 242만9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만8천명에서 약 153.6%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추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건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치과진료 부분은 2008년에서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장애인 환자 수, 지역 병원 현황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장애인구강진료샌터가 지정됐다.

◇ 이중부담에 시달리는 장애인들

치과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진료비 부담에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함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한장애인치과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장애인들도 ‘치과는 가면 돈 든다’고 하는 말이 나올만큼 치과진료비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장애인들에게 치과 진료비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게다가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수도권과 지방 거점 대도시에 대부분 위치하기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불편한 몸으로 장거리 여행을 각오해야한다.

장애인치과진료소 관계자는 “실제 진료를 하다보면 해당 지역에 장애인 치과진료실이 없어 전국 각지에서 오는 환자들이 매우 많다”고 전했다.

◇ 장애인 치과진료 특성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복지 지원 필요

장애인 치과진료시설은 애초에 흑자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다. 정부의 ‘201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장애인 치과진료시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유지를 위한 지원은 거의 없어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진료시 근육의 경직, 경련 및 치과진료에 대한 심한 거부감으로 일반 치과진료가 어려워 장애인의 일반치과 진료와 달리 전신마취 치료가 필요하다. 전신마취가 이뤄질 경우엔 하루 한두명밖에는 진료가 불가해 진료를 통한 수익은 발생할 수 없다.

이에 나성식 대한장애인치과학회장은 “일반치과와는 달리 장애인 치과진료시설은 수익성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재정적인 문제로 병원이 어려움을 겪어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게 정부가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장애인은 매해 국민건강영양실태 조사가 이뤄지지만 건강에 대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이런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드러났다.

나 학회장은 “어느 지역에 어떤 환자가 많은지 등 현재 상황을 파악한 후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예산에 맞춰 일단 진료소 수만 증가시키는 일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일과 같다”고 지적했다.

◇ 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

장애인 치과진료소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학회장은 “일반병원에서 장애인 진료시 일반 환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간단한 진료도 일반치과에서는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단국대 장애인치과진료 담당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일반 병·의원에서도 장애인 치과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나 학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함께 장애인 치과진료 기관에 대한 세제감면 등의 혜택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