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이 3.3%로 가장 높은 반면, 경남 고성은 0.37%로 '지역별 편차 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비율이 강남3구와 과천, 분당 등 부자동네일수록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연금에서 받은 ‘시군구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임의가입비율이 3.3%이고 군인들이 많은 충남 계룡시는 임의가입률이 3.2%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연금 수급 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본인의 연금 중 택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는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2.67%, 일산시 서구는 2.34%, 서울 서초구는 2.26%, 강남구는 2.20% 등 소득 및 정보접근성이 높은 지역 12곳에서 임의가입률이 2%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남 고성과 전남 진도는 0.37%로 가장 낮았고 전북 장수도 0.43% 등 농어촌지역은 임의가입률이 0.5% 이하인 경우가 10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를 잘 아는 고소득층의 경우 자발적으로 임의가입을 하고 있으나, 정작 임의가입이 필요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경우 임의가입제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윤 의원은 “단순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연금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연금에서 받은 ‘시군구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임의가입비율이 3.3%이고 군인들이 많은 충남 계룡시는 임의가입률이 3.2%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연금 수급 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본인의 연금 중 택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는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2.67%, 일산시 서구는 2.34%, 서울 서초구는 2.26%, 강남구는 2.20% 등 소득 및 정보접근성이 높은 지역 12곳에서 임의가입률이 2%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남 고성과 전남 진도는 0.37%로 가장 낮았고 전북 장수도 0.43% 등 농어촌지역은 임의가입률이 0.5% 이하인 경우가 10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를 잘 아는 고소득층의 경우 자발적으로 임의가입을 하고 있으나, 정작 임의가입이 필요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경우 임의가입제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윤 의원은 “단순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연금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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