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은 늘어도 사회복지사 부족은 여전, 과도한 업무량, 현장폭력 노출까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대선주자들은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를 언급한다. 몇 해 전 부터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이 늘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늘고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복지지원을 시행하는 이들은 어떨까.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돕는 사회복지사들도 체감하고 있을까. 복지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이들에게 묻자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걸까.
◇ 위험에 노출된 현장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만큼 다양한 위험을 마주한다. 그러나 보호 정책 미흡으로 인해 위험요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기관과 알코올중독상담센터가 그 사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계자는 “사회 복지사가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했다가 폭력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별다른 보호책 없이 현장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사를 위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기본 행동강령수칙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장의 위험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시행강령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아동학대 사회복지 분야는 현재 형사가 함께 사건현장에 출동하는 내용에 대해 법제화가 진행중이다.
현장위험 노출은 알코올중독상담센터도 마찬가지다. 시 위탁 알코올중독상담센터 관계자는 “알코올중독 상담센터의 경우 센터의 특성상 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취한 채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취중이기에 언제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이 되지 않아 “일부 상담센터에서는 유리벽을 설치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알코올중독상담센터의 경우 환자의 상담이후 상담의 경우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는데 "딱히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은 아닌"수준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었다.
◇ 정작 자신의 생활은 어려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사생활이 침해되는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노출돼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사는 초봉 월 100만원이 호봉인 박봉에 속하는 직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식직원이 되도 연봉은 13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 수준이다. 최근 박영선 의원 온라인 게시판에는 “10년전 사회복지학과 입학했을 때 들은 사회복지사 둘이서 결혼하면 수급대상자 된다는 말을 지금도 학생들이 한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게제돼있다.
사회 곳곳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지만 당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복지 전공학생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현장으로 연결되는 비중은 50%를 웃돌고 있다”는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쉽사리 생업으로 선택할 수 없는 정도”라고 전공학생은 덧붙였다.
월급이외에도 과도한 업무량은 사회복지사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사회복지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와 복지대상의 관계에서 가장 적절한 비율은 복지사 1인당 10명이다. 국내 사회복지연구가에 따르면 유럽 등 복지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사 1인당 10명이라는 이상적인 수치로 복지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 1인당 100명 이상의 인원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이로인해 출근 시간은 있지만 퇴근시간은 알 수 없는 생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대상의 연령, 건강 등의 특성상 언제 사고가 발생할 지 알 수 없어 주말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업무의 연장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상당했다.
◇ 예산의 투명한 이용도, 정책만큼 증원 필요한 사회복지사
정부의 지원책은 늘어났는데 현장체감은 거의 없다는 부분은 현재 사회복지사 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각 지방자치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시행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
그 결과 현재 복지정책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사의 인원이 함께 충원되야 하는 상황이나 예산 부족으로 인원이 충분히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B씨는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산부족으로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사회복지 관계자는 “한국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복지는 사회복지의 대상자인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비교되느라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노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인 A씨 역시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면서 결국 그들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구조를 보면 답답하다”며 “전체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의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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