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식약청의 ‘발암물질 논란’ 농심 라면 회수조치는 ‘뒷북행정?’

pulmaemi 2012. 10. 30. 11:40

농심 행정조치 없었다…‘대기업 봐주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농심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식약청의 회수명령에 따라 제품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6월 이전 생산된 제품, 이미 모두 소진…‘회수조치는 뒷북 행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 9개 업체에 대하여 회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심은 지난 6월 식약청으로부터 가쓰오부시 원료 제조업체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생산·공정을 2개월간 중단하고 바로 제조업체를 변경했다.

라면은 특성상 회전율이 빠르고 라면의 유통기한이 5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지난 6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이미 모두 소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실상 회수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생생우동’은 문제 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소진된 상태다. ‘너구리’와 ‘새우탕’도 바캉스 시즌에 이미 모두 판매됐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회수 계획을 세워 그 이전에 출시된 제품의 재고를 역추적 해 재고량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 식약청, 납품업체는 구속기소 됐는데 ‘왜’ 농심은 행정처분 안 해?

또 식약청은 원료를 납품받아 스프를 만든 농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 라면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식약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분말을 납품한 D업체는 구속기소 됐고, 농심 계열사인 T업체는 불구속 기소 됐지만 농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희성 청장은 “원료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은 있으나 분말스프에 넣을 때 기준이 없어서 처분을 하지 않았다.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을 생산 못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 식약청, 안전한 수준이라고 하더니…어느새 ‘회수 조치’

이뿐만 아니다. 식약청은 24일 (주)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인 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노출량 보다 1만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음 날 식약청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는 벤조피렌 기준치를 초과, 수프 등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량 남아있는 것이 위해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나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제품을 회수키로 했다”고 180도 입장을 바꿨다.

이는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이 식약청에 대해 기준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업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이를 은폐했고 원료관리를 소홀히 한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에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하자 입장을 선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방 자치단체에 농심이 부적합 원료를 사용해 라면을 제조한 경위를 알린 상태이며 농심은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처벌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수사는 종료된 상황이다.

식약청은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회수 기한은 12년 11월10일까지다.

1차 회수 대상 제품은 ▲농심의 ‘얼큰한 너구리(분말스프)’, ▲‘새우탕 큰사발면(분말스프)’, ▲‘순한 너구리(분말스프)’, ▲‘생생우동용기(후레이크)’, ▲‘얼큰한너구리(멀티팩)’, ▲‘생생우동(후레이크)’과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 등 9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