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식약청, 농심에게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민의 대표식품인 라면스프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식약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에 부적합한 원료(최대5배 초과)를 사용한 업체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이를 은폐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의 생생우동, 너구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농심이 이들 제품을 만들면서 기준규격에 초과된 부적합 원료를 스프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지난 6월 식약청은 국수나 우동의 국물 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를 생산하는 D업체를 조사했고 이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다. D업체 대표는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까지 됐다.
농심은 D업체로부터 벤조피렌이 다량으로 검출된 부적격 원료인 가쓰오부시 분말을 납품받아 스프에 사용했다. 또한 농심 계열사인 T업체도 D업체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아 농심에 가쓰오부시 후레이크를 공급했다.
분말을 납품한 D업체는 구속기소 됐고 농심 계열사인 T업체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식약청은 이 원료를 납품받아 스프를 만든 농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7조4항 따른 시행규칙에는 식품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 정지 15일에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기업들은 원료가 들어오면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가 있더라도 직접 검사를 하는 등 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반면 농심은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만 믿고 원료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부적합 원료임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관리를 소홀히 한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농심에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특히 기준에 최대 5배 이상 초과검출된 원료를 사용했고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농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심은 지난 6월 식약청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뒤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두 달간 중단하고 조미료 납품업체도 바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은 벤조피렌 기준이 다량으로 초과검출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원료가스프에 사용돼 생산과 출고를 중단하고 납품업체도 바꿨다면 응당 해당원료가 사용된 제품도 자진 회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비가 건강을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진회수 조치를 포함한 모든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에 부적합한 원료(최대5배 초과)를 사용한 업체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이를 은폐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의 생생우동, 너구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농심이 이들 제품을 만들면서 기준규격에 초과된 부적합 원료를 스프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지난 6월 식약청은 국수나 우동의 국물 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를 생산하는 D업체를 조사했고 이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다. D업체 대표는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까지 됐다.
농심은 D업체로부터 벤조피렌이 다량으로 검출된 부적격 원료인 가쓰오부시 분말을 납품받아 스프에 사용했다. 또한 농심 계열사인 T업체도 D업체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아 농심에 가쓰오부시 후레이크를 공급했다.
분말을 납품한 D업체는 구속기소 됐고 농심 계열사인 T업체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식약청은 이 원료를 납품받아 스프를 만든 농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7조4항 따른 시행규칙에는 식품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 정지 15일에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기업들은 원료가 들어오면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가 있더라도 직접 검사를 하는 등 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반면 농심은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만 믿고 원료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부적합 원료임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관리를 소홀히 한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농심에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특히 기준에 최대 5배 이상 초과검출된 원료를 사용했고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농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심은 지난 6월 식약청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뒤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두 달간 중단하고 조미료 납품업체도 바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은 벤조피렌 기준이 다량으로 초과검출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원료가스프에 사용돼 생산과 출고를 중단하고 납품업체도 바꿨다면 응당 해당원료가 사용된 제품도 자진 회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비가 건강을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진회수 조치를 포함한 모든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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