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조기노령연금 신청 사례 늘어…수급권자 선택권 강화

pulmaemi 2012. 9. 20. 10:19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방식 연령에서 소득수준으로 변경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부분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60~64세)는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액의 전부만 연기 가능했으나 일부 연기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부분조기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55~59세)는 최대 5년까지 조기노령연금 일부를 수령하고 미수령분을 가산해 추후 지급하게 된다.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에서 소득수준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60~64세)가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령별로 연금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했다.

아울러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제도 보완책이 마련된다. 2013년도부터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60세 기간 동안에 장애·유족연금 수급요건 발생시 가입중으로 의제된다.

특히 2013년도부터 반환일시금 청구연령이 상향조정되나 60세부터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 조기수령과 근로활동을 병행할 유인을 제고한다. 또 소득활동에 따라 ‘연령별’로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던 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감액함으로써 고령자의 근로유인 강화 및 제도의 합리성도 제고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