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미혼모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pulmaemi 2012. 10. 5. 11:01

2015년까지 입양기관 미혼모자시설 모두 폐쇄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입양기관에선 2015년까지 입양기관의 미혼모자시설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33개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18곳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입양기관 부설 미혼모시설 폐쇄

‘한부모가족 지원 법안’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양기관의 장이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혼모가 양육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의원은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은 2009년 기준 60% 이상의 아이가 입양된 반면 입양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입양기관에선 더 이상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전국 미혼모자시설 가운데 절반이 넘는 개수의 기관들이 미혼모자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데 이 시설들은 2015년까지 폐쇄하거나 시설 종을 변경해야 한다.

미혼모자시설은 전국 33개로 이 가운데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절반이 넘는 18곳에 달한다. 입양기관에서 운영되는 미혼모자시설은 미혼모들에게 입양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다.

그러나 H복지회는 “우리도 2015년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입양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며 “H복지회에서는 분만 앞둔 미혼모에게 미혼모자 시설을 소개하고 입소를 추천하지만 그렇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수치 결과만 가지고 만들어낸 억지추측이 많다”고 말하며 미혼모들에게 입양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했던 기관 직원들의 노력이 어느 날 너무 추락해져 있어서 그들의 상처가 크다”고 덧붙이며 이번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이 미혼모 뿐만 아니라 입양기관 및 미혼모자 시설 관련 직업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었음을 시사했다.

◇양육기관 및 미혼모기관, 법안 시행 후 부작용 우려

법안 시행에 대해 이것이 오히려 미혼모를 어두운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지금도 관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증가하는 미혼모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도나 지자체 등에서 미혼모자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입양기관의 미혼모자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D사회복지회 관계자는 “미혼모자시설이 생긴 목적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많고 그 속에서 미혼모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얘기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속에서 시설을 없애는 것은 미혼모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과 같으니 시설을 없앨 것이 아니라 미혼모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