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신청자격 범위 확대 필요

pulmaemi 2012. 10. 4. 16:18

현재는 1급 장애인에게만 자격 부여…2급 장애인도 필요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 1급 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실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2급 장애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도움 필요로 하는 장애인 27.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영향을 받아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된 형태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됐으며 많은 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7.5%로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도움제공자가 가족인 경우도 84.2%로 나타나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에 있어 특히 도움의 필요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제도는 필수 요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중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다.

◇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가장 필요한 것은 ‘목욕’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의기준에 따라 일정점수 이상이 돼야 하며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활동제약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이하 ADL)’ 지표와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이하 IADL)’ 지표와 같이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항목들을 통해 기능상태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있다.

ADL의 항목별로 기능 자립정도를 알아본 결과 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목욕하기’로 5.9%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옷 벗고 입기’ 3.9% ▲‘방 밖으로 나가기’ 3.9% ▲‘화장실 사용하기’ 3.4%로 조사됐다. 결과 수치는 완전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원의 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뇌병변장애의 ADL은 모든 항목에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목욕하기’가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IADL을 항목별로 알아본 결과 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빨래하기’ 12.4%, ‘식사준비’ 11.8%, ‘금전관리’ 10.9%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의 IADL에서는 ‘빨래하기’가 각각 43%와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각장애의 경우는 ‘식사준비’가 7.6% ▲청각장애의 경우 ‘전화사용하기’가 9.7% ▲지적장애의 경우 ‘금전관리’가 53.8% ▲자폐성장애의 경우 ‘빨래하기’가 77.7% ▲정신장애의 경우 ‘금전관리’가 25.6%로 나타났다.

◇ 장애인의 주 도움제공자는 대부분 가족? 84.2% 차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그 유형에는 ‘배우자’가 37.4%, ‘부모’가 23.3%, ‘자녀 또는 며느리, 사위’가 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족구성원인 경우가 84.2%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장애인에게 가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도와줄 외부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가 43.7%, ‘ 유료라도 이용하겠다’가 8.4%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도와 줄 외부인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급 장애인만 신청가능…신청자격 확대 필요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영향을 받아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된 형태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수행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27.5%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방문목욕급여내용이 다양하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되는 제도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시 된다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범위의 확대를 주장했다.

1급 장애인들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2급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 등급 1급과 2급은 장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상지절단장애를 예로 들면 상지절단장애 등급 1급1호는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뜻한다. 2급1호는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뜻하며 2급2호는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뜻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머지않아 2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때까진 시간이 필요하다”며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신청 자격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xodid114@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