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급여액 전체 평균이 7만4000원 밖에 안돼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장애인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17.0%이며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자가 24.8%로 전체 장애인의 1/4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가구가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198.2만원’…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보다 ‘173만원’ 적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의 경제 상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만원으로 2008년 181.9만원에 비해 9%증가했으나 여전히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371.3만원의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지난 3년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격차는 155.2만원 차이에서 173.1만원 차이로 증가했다.
장애인가구 소득의 수입원별 비중은 근로소득이 58.5%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득 16.4%, 공적이전소득13.8%, 사적이전소득 6.7%, 재산·금융·개인 연금소득이 4.3%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162.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 장애의 월평균 지출액은 266.3만원, 자폐성장애의 지출은 264.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용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2.0%로 나타났고 간 장애가 59만7000원, 자폐성장애가 50만 30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율은 10.6%로 10가구 중 1가구는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는 간 장애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호흡기장애가 21.4%, 장루·요루장애가 17%, 심장장애가 16.2%, 안면장애가 15.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중 24.8%만 장애인연금·장애수당…수급자 평균 급여 ‘7만4000원’
우리나라의 주요 장애인소득보장제도로는 공적연금 중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중 공적연금은 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기여하지 않으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지만 장애인연금은 복지부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장애인의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존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은 32.9%였으며 보훈연금에 1.9%, 공무원연금에는 1.4% 등으로 전체 장애인의 3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18세 이상 장애인 중 2.9%이며 간 장애가 25%로 가장 높았고 장애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30.4만원이었다.
장애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비수급가구가 83%, 수급가구가 17%로 조사됐으며 평균 급여액은 41.3만원이었다. 간질장애의 급여액이 6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장애인의 24.8%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보장 급여에 비해 수급률이 높았는데 평균 급여액은 전체 평균이 7.4만원이었다.
◇장애인연금 지급되고 있으나 빈곤은 여전…지원 범위 좁고 급여액 부족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5만10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8만16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은 기초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전체 생활을 책임지는 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아직 정책이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걸음마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장애인연금이 2010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은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연금이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최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히 부가급여를 인상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장애수당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우리는 처음부터 장애인연금 급여로 최저임금의 1/4을 주장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도 완만한 편은 아니다. 소득기준이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노동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가구가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198.2만원’…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보다 ‘173만원’ 적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의 경제 상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만원으로 2008년 181.9만원에 비해 9%증가했으나 여전히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371.3만원의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지난 3년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격차는 155.2만원 차이에서 173.1만원 차이로 증가했다.
장애인가구 소득의 수입원별 비중은 근로소득이 58.5%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득 16.4%, 공적이전소득13.8%, 사적이전소득 6.7%, 재산·금융·개인 연금소득이 4.3%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162.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 장애의 월평균 지출액은 266.3만원, 자폐성장애의 지출은 264.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용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2.0%로 나타났고 간 장애가 59만7000원, 자폐성장애가 50만 30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율은 10.6%로 10가구 중 1가구는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는 간 장애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호흡기장애가 21.4%, 장루·요루장애가 17%, 심장장애가 16.2%, 안면장애가 15.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중 24.8%만 장애인연금·장애수당…수급자 평균 급여 ‘7만4000원’
우리나라의 주요 장애인소득보장제도로는 공적연금 중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중 공적연금은 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기여하지 않으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지만 장애인연금은 복지부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장애인의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존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은 32.9%였으며 보훈연금에 1.9%, 공무원연금에는 1.4% 등으로 전체 장애인의 3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18세 이상 장애인 중 2.9%이며 간 장애가 25%로 가장 높았고 장애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30.4만원이었다.
장애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비수급가구가 83%, 수급가구가 17%로 조사됐으며 평균 급여액은 41.3만원이었다. 간질장애의 급여액이 6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장애인의 24.8%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보장 급여에 비해 수급률이 높았는데 평균 급여액은 전체 평균이 7.4만원이었다.
◇장애인연금 지급되고 있으나 빈곤은 여전…지원 범위 좁고 급여액 부족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5만10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8만16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은 기초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전체 생활을 책임지는 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아직 정책이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걸음마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장애인연금이 2010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은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연금이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최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히 부가급여를 인상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장애수당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우리는 처음부터 장애인연금 급여로 최저임금의 1/4을 주장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도 완만한 편은 아니다. 소득기준이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노동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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