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 확인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여전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중 열에 아홉은 아직도 정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고 있다.
◇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반드시 확인해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난해 생산액은 1조3682억원으로 2010년 생산액보다 28.2% 증가했으며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생산액 중 국내 판매 금액이 1조3126억원(95.9%), 수출액은 556억원(4.1%)으로 내수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헬스원, 웅진식품, 풀무원,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내로라하는 식품업계들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이 눈에 띈다. 최근에는 LG생명과학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re:tune’(리튠)을 론칭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가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똑똑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를 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며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고 있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치료제나 의약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보조해 주는 기능을 가진 식품이라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이란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부(식약청)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제조 및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건강기는식품의 특성을 이용해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구 등을 기재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며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구 등의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반드시 확인해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난해 생산액은 1조3682억원으로 2010년 생산액보다 28.2% 증가했으며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생산액 중 국내 판매 금액이 1조3126억원(95.9%), 수출액은 556억원(4.1%)으로 내수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헬스원, 웅진식품, 풀무원,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내로라하는 식품업계들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이 눈에 띈다. 최근에는 LG생명과학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re:tune’(리튠)을 론칭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가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똑똑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를 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며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고 있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치료제나 의약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보조해 주는 기능을 가진 식품이라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이란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부(식약청)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제조 및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건강기는식품의 특성을 이용해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구 등을 기재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며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구 등의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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