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아동도 증가추세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13세 미만아동을 성폭행한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를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 199명에서 지난해 48.1%, 225명로 6.8%나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해도 2010년 38.8%, 1525명에 비해 2011년(40.4%, 1721명)에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소폭 늘어났다.
또 아동학대도 빠르게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45개소)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1만146건으로 집계, 2010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05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있는 방임은 1783건으로 29.4%에 이르렀다.
한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를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 199명에서 지난해 48.1%, 225명로 6.8%나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해도 2010년 38.8%, 1525명에 비해 2011년(40.4%, 1721명)에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소폭 늘어났다.
또 아동학대도 빠르게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45개소)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1만146건으로 집계, 2010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05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있는 방임은 1783건으로 29.4%에 이르렀다.
한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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