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피해 신고 건수 해마다 ‘증가’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정부가 지난 2005년 6월, 청소년 근로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 7년째인 2012년 현재까지도 커다란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2001년 33.2%에서 2009년 85.7%로 크게 증가했으며 청소년 피해신고건수도 2008년 1091건, 2009년 1215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요구는 약 50만 명 정도였으나 시정처리가 이루어진 건수는 대략 5000건으로 전체의 약 1% 정도만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한편 사업주들의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정처리는 매우 미약함을 말해주고 있다.
◇ 청소년 5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
지난 2003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조사한 전국 중고등학생 3만6825명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22.1%인 7969명이였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7년 중고등학생과 일반 청소년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해서도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15∼19세 청소년 5명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며 20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고용부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응답자는 29.1%로 나타났고 전교조가 2011년 실시한 조사에 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37.4%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노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 10명중 4명은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고 있거나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 1/5이상이 아르바이트에 가담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저임금은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장기간에 걸친 노동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 청소년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은 ‘기본’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의 권리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 강제근로 및 폭행금지 ▲ 휴업 수당 지급 ▲ 근로시간(1일 7시간)과 야간․휴일 노동의 제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 근로계약의 서면 교부 ▲ 취직인허증 ▲ 연소자 증명서에 대한 규정 ▲ 업무상 재해나 사상에 대한 보상 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1일 7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1일 7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밤 10시 이후의 야간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과 유급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현실에 놓여 있다.
지난 2009년 고용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근무시간인 1일 7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약 31.7%에 달해 10명 중 3명 이상은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나서 청소년 부당 노동 실태 해결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이 경험하는 부당 노동도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청소년들은 법 조항에 의거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실제 현실에 있어 이러한 조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근로보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노동현장에 뛰어들도록 만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들의 근로보호권을 침해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사업주들은 물론 청소년 노동과 관계한 정부 부처의 개선 노력으로 청소년 부당 노동 실태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음이 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의 직업세계를 구축하는데 의미 있는 시간들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2001년 33.2%에서 2009년 85.7%로 크게 증가했으며 청소년 피해신고건수도 2008년 1091건, 2009년 1215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요구는 약 50만 명 정도였으나 시정처리가 이루어진 건수는 대략 5000건으로 전체의 약 1% 정도만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한편 사업주들의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정처리는 매우 미약함을 말해주고 있다.
◇ 청소년 5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
지난 2003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조사한 전국 중고등학생 3만6825명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22.1%인 7969명이였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7년 중고등학생과 일반 청소년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해서도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15∼19세 청소년 5명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며 20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고용부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응답자는 29.1%로 나타났고 전교조가 2011년 실시한 조사에 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37.4%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노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 10명중 4명은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고 있거나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 1/5이상이 아르바이트에 가담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저임금은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장기간에 걸친 노동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 청소년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은 ‘기본’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의 권리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 강제근로 및 폭행금지 ▲ 휴업 수당 지급 ▲ 근로시간(1일 7시간)과 야간․휴일 노동의 제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 근로계약의 서면 교부 ▲ 취직인허증 ▲ 연소자 증명서에 대한 규정 ▲ 업무상 재해나 사상에 대한 보상 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1일 7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1일 7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밤 10시 이후의 야간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과 유급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현실에 놓여 있다.
지난 2009년 고용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근무시간인 1일 7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약 31.7%에 달해 10명 중 3명 이상은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나서 청소년 부당 노동 실태 해결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이 경험하는 부당 노동도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청소년들은 법 조항에 의거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실제 현실에 있어 이러한 조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근로보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노동현장에 뛰어들도록 만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들의 근로보호권을 침해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사업주들은 물론 청소년 노동과 관계한 정부 부처의 개선 노력으로 청소년 부당 노동 실태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음이 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의 직업세계를 구축하는데 의미 있는 시간들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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