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소지한 여성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정부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긴급피임제를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기로 했다.
30일 복지부의 ‘피임제 관련 보완대책’에 따르면 산부인과 진료로 사전피임제를 처방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처방전(1처방 당 3개월 내외분)을 소지한 여성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
보건소는 포괄보조금을 통해 사전피임제를 구입하거나 제약사로부터 기부를 받아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진찰료는 부인과 질환으로 진료받고 처방받을 경우 급여를 적용해 비급여일 경우 초진 1만3000원이지만 급여가 적용되면 3860원, 재진은 9000원에서 2760원으로 줄어든다.
더불어 야간∙휴일의 긴급피임제 수요를 감안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시간대 당일분 원내조제를 허용한다.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08개 등 총 445개다.
특히 심야 휴일이 아니어도 보건소 진료 후에는 긴급피임제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
30일 복지부의 ‘피임제 관련 보완대책’에 따르면 산부인과 진료로 사전피임제를 처방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처방전(1처방 당 3개월 내외분)을 소지한 여성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
보건소는 포괄보조금을 통해 사전피임제를 구입하거나 제약사로부터 기부를 받아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진찰료는 부인과 질환으로 진료받고 처방받을 경우 급여를 적용해 비급여일 경우 초진 1만3000원이지만 급여가 적용되면 3860원, 재진은 9000원에서 2760원으로 줄어든다.
더불어 야간∙휴일의 긴급피임제 수요를 감안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시간대 당일분 원내조제를 허용한다.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08개 등 총 445개다.
특히 심야 휴일이 아니어도 보건소 진료 후에는 긴급피임제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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