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이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성폭행, 살인 등 흉악 범죄들은 과거와 달리 동기, 수법이 다양화 되면서 전자발찌가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도 의문이다.
◇ 전자발찌 착용 강화하면서 더욱 증가세…
전자발찌제도란 성폭력범죄자, 살인범죄자, 미성년자유괴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됐다.
전자발찌제도는 인공위성(GPS), 이동통신망 등을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즉시 대응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1일부터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총 누적 인원(일부는 종료됨)은 2099명이며 이 중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현재원은 총 1029명으로 ▲ 성폭력사범 604명 58.7% ▲ 살인사범 424명 41.2% ▲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 1명 0.1% 등이다.
또 2010년 개정된 전자발찌법에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한 성범죄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전자발찌를 찬적이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일으켰을때 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시로 관리해야 할 전자발찌 현재원도 매년 증가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1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부착제가 도입된 2010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전자발찌 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까지 다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위치추적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전자발찌가 아닌 전자팔찌 해야 된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용 전자발찌를 보이는 위치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잇서베이가 지난 24일부터 4일간 인터넷 및 모바일 앱 이용자 4278명을 대상으로 ‘전자발찌’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전자 발찌의 부착 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8%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만일 이를 개선한다면 어느 위치가 좋으냐’는 물음에는 ‘손목’(45.6%)과 ‘목’(37%)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또 ‘전자발찌가 성범죄 유발에 족쇄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5.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성범죄자의 위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자발찌에 대한 많은 지적과 문제점들에 대해 법무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과의 공조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안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전자장치 훼손 이외의 준수사항 위반 경보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동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업무협조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위치파악 기술 및 전자발찌 성능도 개선된다. 대상자가 GPS 신호가 도달되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에도 측위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Wi-Fi 측위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전자발찌대상자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다는 것.
또한 현재의 발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더 강화한 강화스테인레스를 적용한 전자발찌 개발을 금년 말까지 완료해 발찌 훼손 사건을 더욱 줄이고 대상자의 편의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담당자는 “제도 개선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알고있다”며 “그러나 대책수립이나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본적인 틀은 다 잡혀있고 전자발찌 제도가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도입에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성폭행, 살인 등 흉악 범죄들은 과거와 달리 동기, 수법이 다양화 되면서 전자발찌가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도 의문이다.
◇ 전자발찌 착용 강화하면서 더욱 증가세…
전자발찌제도란 성폭력범죄자, 살인범죄자, 미성년자유괴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됐다.
전자발찌제도는 인공위성(GPS), 이동통신망 등을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즉시 대응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1일부터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총 누적 인원(일부는 종료됨)은 2099명이며 이 중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현재원은 총 1029명으로 ▲ 성폭력사범 604명 58.7% ▲ 살인사범 424명 41.2% ▲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 1명 0.1% 등이다.
또 2010년 개정된 전자발찌법에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한 성범죄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전자발찌를 찬적이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일으켰을때 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시로 관리해야 할 전자발찌 현재원도 매년 증가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1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부착제가 도입된 2010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전자발찌 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까지 다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위치추적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전자발찌가 아닌 전자팔찌 해야 된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용 전자발찌를 보이는 위치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잇서베이가 지난 24일부터 4일간 인터넷 및 모바일 앱 이용자 4278명을 대상으로 ‘전자발찌’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전자 발찌의 부착 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8%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만일 이를 개선한다면 어느 위치가 좋으냐’는 물음에는 ‘손목’(45.6%)과 ‘목’(37%)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또 ‘전자발찌가 성범죄 유발에 족쇄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5.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성범죄자의 위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자발찌에 대한 많은 지적과 문제점들에 대해 법무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과의 공조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안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전자장치 훼손 이외의 준수사항 위반 경보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동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업무협조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위치파악 기술 및 전자발찌 성능도 개선된다. 대상자가 GPS 신호가 도달되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에도 측위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Wi-Fi 측위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전자발찌대상자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다는 것.
또한 현재의 발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더 강화한 강화스테인레스를 적용한 전자발찌 개발을 금년 말까지 완료해 발찌 훼손 사건을 더욱 줄이고 대상자의 편의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담당자는 “제도 개선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알고있다”며 “그러나 대책수립이나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본적인 틀은 다 잡혀있고 전자발찌 제도가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도입에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여성·유아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실금, 부끄러워 숨기기보단 조기에 치료해야 (0) | 2012.09.04 |
---|---|
여자들에게 갑상선암이 유독 잘 생기는 이유(?) (0) | 2012.09.03 |
복지부 “보건소 진료시 긴급피임제 제공” (0) | 2012.08.31 |
가출 10대 女 청소년 25% “성매매 경험” (0) | 2012.08.30 |
유산 세 번 이상 한 여성 미숙아 출산 위험 3배 (0) | 201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