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내년부터 의료관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013년 1월부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국가자격증 시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제의료관광 코니데이터는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지난 해 11월23일 법령개정으로 신설돼 내년 1월1일 이후 시행예정인 자격시험이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국제화 되는 의료시장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서비스 지원, 관광지원, 국내외 의료기관의 국가 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리스크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및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1차 필기시험의 과목은 ▲ 보건의료 관광행정 ▲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관리 ▲ 보건의료 관광 마케팅 ▲ 관광서비스 지원 관리 ▲ 의학용어 및 질환의 이해 등 다섯 과목으로 100문항을 4지택일로 풀게 되며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넘어야 한다.
2차 실기시험으로는 보건 의료관광 실무가 치뤄지며 작업형 또는 필답형으로 시험이 이뤄진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등이다. 또한 관련 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 통역 안내사)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 가능하다.
공인 어학성적 기준요건은 토익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JPT 650점 이상 등이며 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응시자격 기준일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내년부터 의료관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013년 1월부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국가자격증 시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제의료관광 코니데이터는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지난 해 11월23일 법령개정으로 신설돼 내년 1월1일 이후 시행예정인 자격시험이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국제화 되는 의료시장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서비스 지원, 관광지원, 국내외 의료기관의 국가 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리스크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및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1차 필기시험의 과목은 ▲ 보건의료 관광행정 ▲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관리 ▲ 보건의료 관광 마케팅 ▲ 관광서비스 지원 관리 ▲ 의학용어 및 질환의 이해 등 다섯 과목으로 100문항을 4지택일로 풀게 되며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넘어야 한다.
2차 실기시험으로는 보건 의료관광 실무가 치뤄지며 작업형 또는 필답형으로 시험이 이뤄진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등이다. 또한 관련 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 통역 안내사)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 가능하다.
공인 어학성적 기준요건은 토익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JPT 650점 이상 등이며 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응시자격 기준일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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