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한 투자일임보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수수료를 운용보수로 통합 공시하고 투자일임보수의 절감액을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사에 귀속시켜 689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업계가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최대 14.1%까지 부가하면서 수탁보수, 운용보수 등 추가로 부가하는 수수료도 자산운용사보다 평균적으로 펀드수로는 87%, 주식형펀드 수수료는 52%, 채권형 펀드 수수료는 31% 높게 부가해 수수료차익을 챙겼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의 특별 감사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보수를 자산운용사 운용보수보다 높게 책정했고 관리보수와 투자일임보수를 구분하지 않아 운용수수료 9033억원 중 쓰고 남긴 6892억원(76.3%)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험사가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23개사 생명보험사의 보수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펀드(주식형, 채권형, 단기금융형) 223개중 국내형 공모펀드 가중평균 수수료 보다 이상인 펀드는 194개로 87%나 차지해 보험사가 자산운용사보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수탁수수료로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내외를 매일(0.00008%) 부가하며 재산의 자산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운용수수료로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0.8%를 매일(0.002%) 부가했다.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국내형 공모펀드 주식형 수수료율은 0.678%인 반면 변액보험 수수료는 1.030%로 0.350%높고 채권형은 국내형 공모펀드수수료율이 0.182%인 반면 변액보험은 0.420%로 0.240% 높게 책정됐다.
또한 생보업계는 변액보험 수수료를 보험사에 귀속되는 관리보수와 자산운용사에 귀속되는 투자일임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운용보수로 통합 공시해 투자일임보수의 절감액을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사에 귀속시켜 2009회계 연도부터 2011회계년도(3개년)까지 징수한 운용보수 9033억원중 76.3%인 6892억원을 보험사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과 운용보수 등을 전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에 따른 보수를 운용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나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운용보수나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보험사에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과도한 보수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 보수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로로 적정하게 부가하되 세분류해 투명하게 운용되고 공시돼야 함에도 금융당국의 관리부실과 생명보험사의 욕심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금융당국은 운용보수를 즉시 세분류해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고 그 동안 보험사가 과도하게 부가해 편취한 이익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수수료를 운용보수로 통합 공시하고 투자일임보수의 절감액을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사에 귀속시켜 689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업계가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최대 14.1%까지 부가하면서 수탁보수, 운용보수 등 추가로 부가하는 수수료도 자산운용사보다 평균적으로 펀드수로는 87%, 주식형펀드 수수료는 52%, 채권형 펀드 수수료는 31% 높게 부가해 수수료차익을 챙겼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의 특별 감사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보수를 자산운용사 운용보수보다 높게 책정했고 관리보수와 투자일임보수를 구분하지 않아 운용수수료 9033억원 중 쓰고 남긴 6892억원(76.3%)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험사가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23개사 생명보험사의 보수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펀드(주식형, 채권형, 단기금융형) 223개중 국내형 공모펀드 가중평균 수수료 보다 이상인 펀드는 194개로 87%나 차지해 보험사가 자산운용사보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수탁수수료로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내외를 매일(0.00008%) 부가하며 재산의 자산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운용수수료로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0.8%를 매일(0.002%) 부가했다.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국내형 공모펀드 주식형 수수료율은 0.678%인 반면 변액보험 수수료는 1.030%로 0.350%높고 채권형은 국내형 공모펀드수수료율이 0.182%인 반면 변액보험은 0.420%로 0.240% 높게 책정됐다.
또한 생보업계는 변액보험 수수료를 보험사에 귀속되는 관리보수와 자산운용사에 귀속되는 투자일임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운용보수로 통합 공시해 투자일임보수의 절감액을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사에 귀속시켜 2009회계 연도부터 2011회계년도(3개년)까지 징수한 운용보수 9033억원중 76.3%인 6892억원을 보험사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과 운용보수 등을 전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에 따른 보수를 운용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나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운용보수나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보험사에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과도한 보수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 보수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로로 적정하게 부가하되 세분류해 투명하게 운용되고 공시돼야 함에도 금융당국의 관리부실과 생명보험사의 욕심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금융당국은 운용보수를 즉시 세분류해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고 그 동안 보험사가 과도하게 부가해 편취한 이익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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