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던 이 모 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이 모 씨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모 씨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 4월과 7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모 씨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한 결과 이 씨가 신문배달원의 임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족분과 가산금 약 6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 모 씨는 신문배달원은 배달 수수료를 받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새벽에 잠깐씩 하는 경우가 많고 이직과 사직이 자유롭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정시간까지 이 씨가 정한 주소에 신문을 배달해야 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배달 사고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지휘·감독 차원에서 이 씨로부터 주의와 교육을 받으며 이 씨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배달만 담당할 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수행에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던 이 모 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이 모 씨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모 씨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 4월과 7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모 씨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한 결과 이 씨가 신문배달원의 임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족분과 가산금 약 6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 모 씨는 신문배달원은 배달 수수료를 받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새벽에 잠깐씩 하는 경우가 많고 이직과 사직이 자유롭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정시간까지 이 씨가 정한 주소에 신문을 배달해야 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배달 사고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지휘·감독 차원에서 이 씨로부터 주의와 교육을 받으며 이 씨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배달만 담당할 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수행에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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